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38세금기동대'가 출범 후 징수한 체납액이 4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1년 8월 초 출범한 38세금기동대는 지난 8월 말까지 9년 동안 총 11만7천208건에 4천17억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였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1천871억원(3만6천718건), 취득세 1천690억원(7천266건), 등록세 337억원(590건), 자동차세 55억원(3만9천492건), 교육세와 지역개발세 등 64억원(3만3천142건) 등의 순이다.
'38세금기동대'라는 명칭은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의 '38'과 체납세금을 신속하게 징수한다는 의미의 '기동대'가 합쳐진 것이다.
'38세금기동대'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색출하거나 금융 자산을 조회하고 부동산과 차량을 공매하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와 25개 자치구의 체납세 징수 전문가 등 10여 명, 2개 TF(태스크포스)로 출범했으나 현재는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해 총 3개 팀에서 40명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서울시의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1억원 이상 체납한 1천300여명(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체납 경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의를 거쳐 12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