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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親서민 함께 가는 국세청

光州·孫範周 기자

 최근 들어 급등한 '장바구니 물가'를 지켜보는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연일 '친(親)서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국세청도 범정부적인 '친서민'정책 드라이브에 적극 동참하고 나선 모습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민생침해 혐의가 있는 사업자 103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강남 등지의 고급 미용실을 비롯해 고리대금업자, 고액 입시학원, 입시 컨설팅업체, 대형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까지 다양하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국세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영세납세지원단 운영, 소상공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통채널 확대 등 납세자 보호기능을 강화해 다양한 친서민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 업무 등을 추진하며 생활공감정책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모든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표면상의 친서민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는 실천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업종이 10개나 되는 반면 조사대상자는 103명밖에 안돼 '보여주기 식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성실한 고액납세자를 존경하는 방향으로 사회의식구조를 전환함으로써 고액납세자를 양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데는 소홀하지 않았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서민의 애환을 생각하면 시정도 고려해 봄직하다.

 


 창업자멘토링 제도의 경우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을 통해야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친서민 드라이브'에 부응하며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민이 지금 왜 힘들어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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