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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지방세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여부…'의견수렴'

조세연구원·신용정보협회 정책토론회 개최

체납 지방세 징수 업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장이 펼쳐진다.

 

현재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치는 이들은 납세자의 인권침해와 개인정보의 오남용 소지가 있는 크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이양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 세금의 회수율을 높이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원장·원윤희)과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회장·김석원)는 이에 내달 2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일보 사옥 1층 메트로홀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전동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최원선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과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모시는 말씀을 통해 "체납지방세의 효율적 회수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위한 개선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재형 의원(민주당)은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자격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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