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체납 세금 징수 민간위탁 추진' 방안이 납세자의 인권침해와 개인정보의 오남용 소지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3일 '체납 추심업무 민간 이양'에 대해 "세금징수 업무는 경쟁과 효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가 행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세 추심업무에 대한 민간이양 추진은 앞서 5월 행정안전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당)이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발의하면서 가시화 됐다.
또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세를 체납하는 사람에게 프라이버시는 없다"라고 말해 민간업체로의 업무이양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체납 추심업무 민간 이양'에 대해 납세자연맹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자발적인 개인간의 금전채무와 달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집행하는 세금업무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세금체납의 상당 부분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현행세법과 과세당국의 홍보부족 등 그 원인이 정부 책임인 경우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
이에 따라 세금 징수업무는 단순히 업무효율성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국가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적업무라는 것이 연맹의 주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가령 사업실패로 전재산인 전세보증금마저 강제 처분돼 체납자를 거리에 내쫒는다거나 급여를 압류당해 가족들의 최저생활마저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민간 채권추심업체의 실적위주의 운영구조상 무리하게 추심업무를 집행할 수 밖에 없어 인간의 존엄성을 과도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두번째로 납세자연맹이 지적한 것은 체납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체납내역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민간 채권추심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납세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번재로는 민간 채권추심업무와 세납체납업무는 기본부터 다르기 때문에 민간 채권추심업체가 추징업무를 대행하면 공무원보다 체납업무를 더 전문적으로 잘 할 것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형벌권 다음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조세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국가가 꼭 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를 저버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체납 지방세 징수의 민간위탁 이전에 세금체납의 원인이 정부에 있지는 않은지,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할 방법은 없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체납율을 줄이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전문화와 성실납세의지를 꺾는 예산낭비 및 공무원의 부패 엄단 등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세법대로 세금내면 사업 못한다는 납세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세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