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윤은기)은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시스템 등을 공동활용하고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공동활용 지침'을 제정했다.
13일 중공교에 따르면 지침에는 공동활용의 범위 및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 사이버교육용 코스웨어 개발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준, 공동활용의 신청 자격·승인절차 및 취소기준, 공동활용을 위한 기관별 책임과 교육과정 운영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동활용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의·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중공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의 지원기능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됨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서 사이버교육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돼 공무원 역량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