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기타

"세법상 '특수관계자' 남녀평등 원칙 훼손"

김미희 세무사 "친척의 범위 부족·처족 구별 없애야"

세법상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에 친족의 범위를 성별에 따라 차별하고 있어 남녀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미희 세무사는 지난 8일 경상북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6회 조세포럼'에서 '세법상 특수관계자 관련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개선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세법에서는 특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와 다르게 취급해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지우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친족의 범위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사이의 현저한 차별, 부족인척과 처족인척 사이의 심한 차별, 여계와 남계의 차별 등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또한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행 가족제도 및 친족의 친소관계와는 괴리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

 

보고서는 이에 "친족의 범위를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남계와 여계, 부족인척과 처족인척을 구별하지 않고 3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서는 법인의 주식을 1%만 소유하고 있어도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돼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특수관계자 중 주주 등의 범위를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지배주주 등(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과 지분율 30%이상의 주주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법상 과점주주, 지배주주, 대주주, 최대주주 등 주주집단을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므로 '주주 등과 고용관계 및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는 자와 그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이나 친족'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서 법인의 주주 등의 사용인과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들의 친족까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 중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법인이 일정지분이상 출자한 법인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열거돼 있지 않아 해석상 다툼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해 통일된 규정에 의하여 규율하지 않고 각 세법 및 각 조항마다 개별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에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규정을 마련해 세법을 간명화하고, 국세기본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별조항에서 이를 가감, 수정해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관계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세법상 특별취급을 하는 배경에는 '실질과세원칙'이라는 큰 명제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특수관계자들은 거래의 형태와 내용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 특별규정을 둔 것"이라면서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종현 대구지방국세청 법무과장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실질적' 특수관계자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