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장기·고액 체납자가 올 상반기 임 전년수준에 육박하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 만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11일 대전정부청사 1동 6층에서 실시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 장기체납자와 고액체납자가 올 상반기에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3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경우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 6월 현재 장기체납자 인원 기준 1천198명, 건수 기준 1만4천378건, 금액 기준 586억원으로 이미 전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전년 전체대비 인원은 99.8%, 건수는 115.2%, 금액은 98.3%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도 올 6월 현재 인원 기준 100명, 건수 339건, 금액 477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대비 인원은 104.2%, 건수는 98.6%, 금액은 106.2%에 달한다.
게다가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체납회수액(5천707억원)은 총 체납액(2조6천416억원)의 21.6% 수준에 불과하며, 결손 후 채권회수 금액은 결손처분액의 0.13%로 관세 체납 중 연평균 927억원을 결손처분돼 사라졌다.
이한구 의원은 "결손 처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가세수가 그만큼 줄고 세수 추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의미가 큰 만큼 관세청은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올 6월 현재 관세 체납자가 해외로 출입국한 총인원은 828명이었으며, 이중 10회 이상 해외를 출입국한 관세체납자는 257명이나 됐다.
이는 전년 대비 총인원은 96.8%, 10회 이상은 91.5%로, 이미 상반기에만 전년 규모에 육박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에 대해 "체납이 줄지 않는 것은 체납에 대한 직원들의 인센티브 없어서 그렇다"면서 "체납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라. 장기 고액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체납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며 "민간추심제도는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찬반양론이 심해 잘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