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준비 및 이해 부족으로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수입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지난 3년간 255억4천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TA 협정별 특혜관세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2007년 19억5천만여원에 불과했던 FTA 관세위반 추징액이 2009년에는 147억6천만여원으로 6.6배나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818건, 19억5천500만원에서 2008년 971건, 8천8만600만원, 2009년 607건, 147억6천200만원이었으며, 올 7월 현재까지는 130건, 12억5천200만원이 추징됐다.
위반 사유별로는 세율적용오류가 07년 364건, 08년 622건, 09년 307건 등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또 증명서류요건 위반이 340건(14.2%),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이 261건(10.9%), 직접운송요건 위반이 63건(2.6%)이었으며, 기타는 원산지 증명서 미제출, 상대국의 원산지 미검증 등으로 439건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지난 07년부터 올 9월까지 총 22건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받아 관세청이 수출원산지 검증을 한 결과 7건(31.8%)이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성린 의원은 "향후 FTA 발효국가 및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FTA에 대한 기업의 이해 및 준비는 미흡해 세율적용 오류 등으로 인한 특혜관세 위반이 발생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활용을 위한 실무처리 능력부족으로 인해 FTA 혜택을 포기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