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이 1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53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1천681억원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총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29억원, 2009년 579억원, 올 9월 현재 773억원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더욱이 서울시는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1억 이상 체납자 중 161명(30.0%), 429억원(25.5%)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방세를 내지 않고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도 올해 9월 현재 총 1만6천818명에 체납액은 4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외 영주권자가 1만5천834명, 체납액은 35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국외 시민권자도 984명, 체납액은 73억원이나 됐다.
이인기 의원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면서도 "국외 이주 체납자 대부분이 국세 체납자임을 고려해 국세청과도 적극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