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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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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강매' 혐의 안원구 前 국세청국장 항소 기각

재판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징역 2년 추징금 4억원 선고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원구 前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 前 국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림 강매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안 前 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강매하는 등 6개 업체로부터 총 1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지난 6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차용하는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그림강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안 前 국장측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검찰측도 '무죄'가 선고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안 前 국장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알선의 대가로 3억원을 차용한 부분과 세무조사 대상기업체인 A건설사로부터 부인 홍씨가 조형물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그림강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기각이유에 대해 "안 前 국장측은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측은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이 항소를 했지만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1심 판결은 정당하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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