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규 前중부지방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김영수 前신창건설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3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원심이 확정됐다.
조성규 前중부청장은 1심에서 징역3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조해현)는 조 前중부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해현 부장판사는 "조성규 前 중부청장이 김 대표로부터 3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김 대표도 검찰에서 3천만원을 주었다고 한 것은 수사기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재판과정에서 증언했지만 진술번복 경위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납들할 수 없다. 조성규 前중부청장의 친구관계인 김영수 前 신창건설 대표가 불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금액을 부풀려 발언할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김영수 前 신창건설 대표가 조성규 前중부청장에게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 前 청장이 금품을 수수할 당시에는 신창건설에 대한 세무조가가 끝나고 과세통지가 이루어진 시기라는 점, 중부국세청장으로서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위였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뇌물 수수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前중부청장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되는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정상참작해 하한으로 구형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뇌물죄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또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참작해 결정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원의 항소기각 선고가 내려지자 조 前중부청장은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었다.
한편,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