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관할중인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수원 파장동 소재 중부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양 지방청이 세무조사 종결 및 결과통지 지연처리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가산세가 가중된 사례가 제시됐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이 07년 사업연도와 08년 사업연도 등 2개연도에 걸쳐 5천997개업체를 조사했으나 이 가운데 2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종료일로부터 길게는 223일이나 지나서야 조사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천58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법정 통지기한인 7일로부터 최장 397일이 지난 후에야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등 조사기간 종료일로부터 조사결과 통지일까지의 지연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납세자가 추가부담하는 등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부청이 모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08년5월28일부터 동연 7월2일까지 세무조사를 끝 마쳤으나, 과세기준 자문회신 지연을 이유로 조사기간 종료일로부터 무려 223일이나 지난 09년 2월10일에야 결과를 통지하는 등 지연기간에 대한 가산세만 1천9백여만원을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공무원이 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지적됐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07년 1월부터 08년 12월 사이에 서울청은 1천139개업체, 중부청은 358개 업체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연장했으나, 서울청은 1천134개업체 중부청은 279개업체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훈 의원은 “국민들이 세무조사라 하면 왜 두려워하는지를 국세청 스스로 증명해 준 사례”라며,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선 세무관서의 조사권 남용부터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