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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납세자 권익과 조직이기주의

尹 亨 夏 부장

 지난 1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관한 납세자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영원한 딜레마인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익'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납세자보호법 제정과 납세자보호원 신설'을 통해 납세자권익을 보다 진일보시키자는 주제가 개진됐다.

 


 이날 포럼이 조세학계는 물론, 과세관청과 납세자단체로부터 주목받은 데는 무엇보다 국가 조세체계를 징수기관이 아닌 납세자를 우선순위로 두고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있다.

 


 과세권자의 입장에서는 국세청과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징수절차를 고집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모르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세금을 매기고 징수하는 기관으로 범주화가 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유수의 포럼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제출했음에도 여전히 조세불복제도 개선 및 납세자보호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자면, 이론과 실무는 역시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다.

 


 조직 간의 이해관계 또한 조세학계에서 개진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다.

 


 조세불복제도와 관련해,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은 물론 심사청구 기능마저 행사하는 것에 대한 소모적인 갑론을박은 대표적인 조직간의 이기주의 사례로 꼽힌다.

 


 과세관청의 자기시정 기능을 위해 이의신청업무를 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일업무로 분류되는 심판청구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신청건수를 기록중인 심사청구의 경우 과감하게 타 기관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째 학계와 납세자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에서는 이의신청과는 달리 심사청구는 상급기관의 의견을 묻는 만큼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단계는 물론 이의신청단계에서까지 내부적으로 이미 상급기관에서 의견 조회를 거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조직보호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밖으로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와 업무를 외치고 있지만, 한 겹 들춰내면 조직보호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현 시스템 하에서는 어떠한 선진조세제도도 발붙이기 힘들다는 것을 각 과세기관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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