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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지방세

주택거래세 감면제도가 기존제도와 다른 점은?[문답]

■ 주택거래세 감면제도란?
- 주택거래세란 주택 구입에 따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의미하며, 법정세율은 취득세 2%, 등록세 2%로 합계 4%다.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녀 1월1일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돼 법정세율이 4%로 단일화된다.

 

그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05년부터 단계적으로 주택거래세를 감면해 왔으며, ‘06년 9월부터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4%⇒2%)을 적용해 오고 있다.

 

■ 이번 개편이 기존 감면제도와 다른 점은?
- 기존에는 모든 주택 유상 거래에 대해 가격, 주택 보유수 등과 무관하게 주택거래세 50% 감면을 적용해 왔으나, 개편안은 유상거래 중 9억원이하 1주택자에 한해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 9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 감면을 종료하는 취지는?
-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서민층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민층이 구입한다고 보기 어려운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실수요와 무관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했다.

 

다만, 이사, 근무지 이동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1인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투기수요로 보기 어려워 종전과 동일한 감면이 적용된다.

 

■ 주택 유상 거래란?
- 주택 유상 거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금전을 매개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 주택의 매매, 아파트 신규 분양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상속, 증여, 재건축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유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택거래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9억원이하 주택의 가액 산정은?
-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공매 방법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포함 된다.

 

■ 감면 대상이 되는 1주택의 의미는?
-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하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인, 아들과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있는 A씨 가족이 A씨 명의의 서울 소재 주택 1채, 부인 명의의 경기도 소재 주택 1채를 보유 중(아들 명의의 주택은 없음)이고, 현재 서울 소재 A씨 명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내년 중 새로이 주택(9억 이하)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씨의 아들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규 구입하면 1주택에 해당돼 감면이 적용된다.

 

반면, A씨와 부인의 명의로 주택을 한다면 2주택에 해당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는?
-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질병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상속(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의제)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세 감면 혜택을 적용된다.

 

일시적 1인 2주택 범위에 대한 세부내용은 오는 11월 동법 시행령 개정 시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지역별로 감면 적용이 차이가 있는지?
-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은 수도권,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른 차등 감면은 없다.

 

■ 감면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는?
- 감면 신청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취득신고와 함께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신청시 매매계약서, 잔금지급 확인서(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 (현행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를 구비해야 한다.

 

■ 감면 혜택 연장 기간은?
-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면 혜택은 오는 2011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11년에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011년12월31일까지 취득, 등기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는 금번 감면제도 개편안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올 하반기에 방안이 마련되는 2012년 감면제도 개편안에 따라 세액이 적용된다.

 

■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제도와의 관계는?
- 이번 주택 유상거래 감면 제도는 일반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한해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 취·등록세 세제지원'은 주택유상거래 감면과는 별개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동일 주택에 중복 감면 적용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며, 지방미분양주택은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 지방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세제지원 현황 >

 

 

 

 

 

 

 

  △ (기한/지역) ’11.4.30 / 지방 (서울ㆍ경기ㆍ인천 제외)

 

  △ (감면대상) ‘11. 4. 30까지 취득ㆍ등기하는 지방 소재 미분양주택

 

  △ (감면율)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은 기존 감면율(4%→1%)를 적용하고, 대형주택(전용 85㎡초과)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

 

 

 

 

 

             * 10%이하 : 50%감면,  10∼20% : 62.5%감면,  20%초과 : 75%감면

 

                          (4%→2%)             (4%→1.5%)            (4%→1%)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적용 세율은?

 

○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감면 적용)

 

구    분

 

합 계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  방

 

교육세

 

취득세

 

과세분

 

취·등록세

 

 감면분

 

법정세율

 

4.6%

 

2.0

 

2.0

 

0.2

 

없음

 

0.4

 

적용세율

 

전용면적

 

85㎡이하

 

2.2%

 

1.0

 

1.0

 

비과세

 

비과세

 

0.2

 

전용면적

 

85㎡초과

 

2.7%

 

1.0

 

1.0

 

0.1

 

0.4

 

0.2

 

 

○ 9억원 초과, 다주택의 경우(감면 배제)

 

구  분

 

법정세액 

 

 적용세액 (‘11.1.1∼’11.12.31)

 

감면율

 

(%)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  방

 

교육세

 

소유

 

구분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  방

 

교육세

 

서울소재 10억APT 구입 시

 

46

 

20

 

20

 

2

 

4

 

1주택

 

46

 

20

 

20

 

2

 

4

 

0.0

 

다주택

 

46

 

20

 

20

 

2

 

4

 

0.0

 

서울소재 5억 APT 구입 시

 

23

 

10

 

10

 

1

 

2

 

1주택

 

13.5

 

5

 

5

 

2.5

 

1

 

41.3

 

다주택

 

23

 

10

 

10

 

1

 

2

 

0.0

 

대전소재 3억APT 구입 시

 

13.8

 

6

 

6

 

0.6

 

1.2

 

1주택

 

8.1

 

3

 

3

 

1.5

 

0.6

 

41.3

 

다주택

 

13.8

 

6

 

6

 

0.6

 

1.2

 

0.0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기준으로 산정함

 

■ 2012년 이후 감면 혜택은?
- 2012년 이후 주택거래세 감면 제도 개편 방안은 지난 8월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 2011년 주택거래 동향 및 지방세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11년 하반기에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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