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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9억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9억 초과 고가주택·다주택자은 올 연말 감면 종료

당초 올 연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내년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거래 회복 지원을 위해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당초 올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감면범위는 종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등록세 50% 감면을 적용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 취득으로 인해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적용(취득세1%, 등록세1%, 합계2%)된다.

 

반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다주택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원래의 법정세율(취득세2%, 등록세2%, 합계4%)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999만8천호)의 0.85%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 주택 8만5천호와 전체 납세자의 21.7%인 2주택 이상 292만4천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받는다.

 

행안부는 이번 조처로 9억 초과 고가주택 감면 제외로 326억, 다주택자 감면 제외 8천440억 등 약 8천766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간 주택 취·등록세 감면으로 연간 약 3조8천억원(‘09년 기준)의 지방세수 결손이 있었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감면제도 정비로 서민, 실수요자들이 추가 세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도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행안부는 주택 취·등록세 감면 개편안 시행을 위해 금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11년부터 시행)'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연내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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