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접세 비중의 증가하는 것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때문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직접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접세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재화·용역의 구입시 단일비례세율로 동일하게 과세되는 조세로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품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유통세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은 2001년 59.4%이다가 2007년 48.1%로 10%이상 감소하는 곡선을 그리다가 2008년에는 49%로 약 1%가 증가했다.
간접세의 주요세목별 세수비중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43조8천198억원(27.8%), 개별소비세 4조4천994억원(2.9%), 교통·에너지·환경세 11조9천93억원(7.6%), 주세 2조8천294억원(1.8%), 증권거래세 2조7천875억원(1.8%) 등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간접세는 소득의 크기에는 상관없이 부과됨으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세부담 비율이 높은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별 국가의 조세구조에서 간접세 비중이 높을수록 공평한 조세부담에서 이탈한다고 보는 것이 통론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세(소비세)의 인상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득 양극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제의 위상을 강화해 계층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난 8월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향후 5년간 직접세인 소득세 2천억원 감소, 법인세 1조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간접세인 부가세는 500억원 증가, 개별소비세 4천억원 증가, 기타 2천500억원 증가로 총 1조9천원의 세수증가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해 통과시킨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2012년 1조4천억원,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7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세수감소는 향후 간접세의 증세를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직접세는 감소하고 간접세가 증가하는 현상은 서민과 중산층의 지니계수만 높이는 역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세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