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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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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신 사회보험료 감면 효과적"

김성곤 의원 제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보다 사후에 기업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법인세를 내지 않는 중소기업은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으로 임금을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기계장치 등 자산투자가 이뤄질 경우 해당 기계장치의 운용을 위해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면서 "사업용 자산을 투자한 후 고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무관하게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보다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로 법인세를 내는 대기업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법인세를 내지 않는 많은 중소기업은 이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그런 만큼 "일자리 창출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감면을 통한 임금보조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내고 있는 만큼,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의 임금보조를 하게 되면 그 수혜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나고,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의 임금보조는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게도 고용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비용 중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법정복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7%이며, 300인 미만의 기업의 노동비용 중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법정복리비의 비중은 6.9%이다.

 

이런 실정에 비춰볼 때 신규고용분에 대해 회사부담 사회보험료를 고용과 연계해서 감면(노동수요측면)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취업하는 근로자의 개인부담 사회보험료를 감면(노동공급 측면)하게 되면 세액감면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의 감면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고,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저소득층 본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깎아주게 되면 결국 자신의 소득(가처분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더 많이 취업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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