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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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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임투공제 폐지 신중해야"

정부가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예정대로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임투공제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5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연계하려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의 취지는 타당하나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지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투공제 제도는 농업·제조업·광업·건설업 등 32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의 일정액(7%)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법인이 임투공제로 감면받은 금액은 1조9천188억원.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세감면금액 28조4천억원의 7.0%에 해당하며, 법인세수(35조3천억원)의 5.6%에 달하는 규모다.

 

2008년 기준 임투공제를 신고한 전체 법인(8천399개) 중 중소기업이 7천558개, 일반기업(대기업)이 841개로, 각각 전체의 90.0%, 9.0%의 비중을 보였다.

 

신고법인 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13.7%인 2천799억6천만원, 일반기업이 86.3%인 1조7천658억1천만원의 감면을 받았다.

 

이는 법인 1개 당 중소기업은 평균 3천700만원, 일반법인(대기업)은 평균 21억원의 감면을 받은 셈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단순보조금 성격의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기준에 따라 임투공제를 일몰 종료하고, 신규고용을 전제로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제시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존의 임투공제에 공제한도로 신규고용증가인원에 따라 1천만원~1천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자는 게 주요골자. 일몰기한은 오는 2012년12월31일까지다.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5천억원의 세제지원을 통해 약 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는 그러나, 고용창출이라는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투자와 고용의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 어렵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고용을 늘릴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고용창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혜훈 의원은 이에 대해 "임투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었음을 감안하면 임투제도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 부작용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을 억지로 연결시키며 근거 없는 고용창출을 말할 것이 아니라 임투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와 함께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투자위축 등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전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득과 실이 있는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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