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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지방세

[행안부국감]"지방세 체납징수는 민간에 위탁해야"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를 강화하고 지방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징수의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은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체납행정의 대대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09년말 기준 3조3480억원이며, 결손처분액은 8천707억원에 이른다.

 

유 의원은 "미국·일본과 같이 체납액 징수의 민간위탁 방안을 통해 징수행정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이라며 "공무원 자리보전을 위해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끼고 앉아 있기에는 체납액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납행정을 민간위탁에 위탁할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납세자 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강구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현재 지방세 체납행정 전담 인력 및 시스템이 미흡해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다"며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세외수입이 종류별로 여러 법령에 근거가 산재돼 있어 통일적인 징수 및 체납처리가 어렵워 징수가 어려운 만큼 세외수입에 대한 통일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세외수입은 2009년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6조1천864억원이며, 결손액은 2천310억원에 이른다.

 

유 의원은 또 자동차 등록시 지방채를 반듯이 매입해야 하는 조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지방채를 강제로 매입해야 한다"며 "이는 지방재정에 큰 이익도 없으면서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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