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승무원 등 항공사 직원들의 밀수 및 밀반입 적발건수가 늘고 있다. 주로 핸드백, 시계, 담배 등 고가품이나 면세품들을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항공사 직원들이 밀수나 신고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올 7월말 현재까지만 22건이었다.
항공사 직원들의 밀수나 신고위반 건수는 2004년 4건에서 2005년에는 0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06년에 8건, 2007년 5건, 2008년 13건, 2009년 3건이 적발됐다.
밀수나 밀반입하다 적발된 물건들은 주로 명품시계나 의류, 핸드백, 화장품 등 여성용품과, 양주, 담배 등이지만 금괴나 다이아몬드, 의료기기 등 고가의 밀수사례도 종종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 직원들에 경우에 반해 국내·외 선원들의 밀수 및 신고위반 적발건수는 2007년 188건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올 7월말 현재 34건이 세관에 적발됐다.
김성곤 의원은 이에 대해 "승무원들은 규정상 면세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는데다 공항관련 업무 종사자라는 이유로 세관 검사대상에서 거의 제외되다시피 했다"며 "해마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관련규정(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