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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관세

관세청, 수출입물품 원산지 검증 관세청으로 일원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현재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원산지 검증업무가 관세청으로 일원화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뢰성을 제고하고 외국산물품의 국산둔갑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 검증을 관세청으로 일원화하고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신청할 수 있던 원산지 사전신청도 수입전후에 관계없이 관세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  

 

그동안은 중국산 철강제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해 유럽지역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자, 유럽 세관당국에서 우리나라 철강제품의 원산지를 의심해 원산지 심사를 강화해 통관시 불이익이 적용되거나 심지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내용에는 또 그동안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돼 국내 생산업체에 많은 피해를 야기한 수입 천연대리석(HS6802-21,29,91,92) 등 HS4단위 13개 물품<아래 참조>에 대해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신규지정하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물품별로 현품이나 포장상자, 용기 등에 적정한 표시방법을 고시했다.

 

특히 국내 생산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외국산 석제품(포석, 연석, 판석, 가공한 비석, 건축용 석재)의 경우 바닥면에 날인(Stamping)으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그동안 'Made in 국가명' 외에 불인정하던 'Assembled in 국가명'이라는 표시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수입물품의 최종 조립국가가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 국가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더욱 강화해 외국산 저급·불량물품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고 수출물품의 대외이미지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신규지정 원산지표시대상 HS4단위 13개 품목>

 

번호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 고

 

신규

 

6801

 

포석,연석 및 판석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0cm×30cm(면적기준:900cm㎠)미만은 포장상자에 원산지표시 허용

 

ㅇ날인(stamping)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802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HS6단위:6802.21, 29, 91, 92

 

 -건축용 석재로 30cm×30cm(면적기준:900㎠)미만

 

밑면(바닥)에 표시 허용

 

 -장묘용, 석공예품

 

ㅇ날인(stamping) 허용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806

 

슬랙울, 록울, 세라믹파이버, 미네랄울텍스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6809

 

플라스터 제품, 석고보드, 석고텍스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6906

 

도자제의 관·도관·홈통 및 관의 연결구류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ㅇ날인(stamping) 허용

 

 

 

 

7019

 

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글라스울은 외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7307

 

플랜지에 한함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7325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7326

 

철장제의 기타 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

 

- Flat tie, Hook 등 상거래 관행상

 

  최소포장단위 거래 물품

 

ㅇ날인(stamping) 허용

 

 

 

 

7508

 

니켈제의 기타 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7806

 

연제의 기타 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7907

 

아연제의 기타 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8007

 

주석제의 기타 제품

 

ㅇ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날인(stamping)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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