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 자체를 확인이 불가능하게 해 물건을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청장·윤영선)은 범정부적인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21개 업체, 13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23일부터 9월17일까지 4주간 실시됐으며, 시기적으로 원산지 위반가능성이 높은 쇠고기·돼지고기·곶감 등 제수용품과 의류·구두·지갑 등 주요 선물용품이 대상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업체들이 단속기관의 추석 단속강화를 예상함에 따라 단순 미표시나 부적정 표시와 같은 외견상 위반사례는 작년(199억원)에 비해 약 70억 감소한 130억원을 적발했다.
이는 그러나, 양적인 면의 단속실적만 감소한 것으로 진정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 그 수법은 지능화·교묘화 되고 있다고 관세청은 분석했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산 조기로 가공한 굴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에서 제조·수입한 티셔츠를 대형 유통업체 자사 브랜드(PB상품)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안쪽으로 접어 박음질해 판매하다 관세청에 적발됐다.
또 칠레산 홍어가 미국·아르헨티나산에 비해 소매가 기준으로 ㎏당 약 1만원 정도 고가에 거래되는 것을 악용해 미국산·아르헨티나산을 칠레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국산 등에 극소수 칠레산 홍어를 혼합해 칠레산으로 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브라질 등에서 수입된 닭고기를 양념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수입산'으로만 표시해 판매하다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적발사항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수입 먹을거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 둔갑우려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시기의 해당 물품 구매 시,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일반적인 가격보다 판매가격이 특별히 낮거나 높은 경우 더욱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및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다.
KTX열차 및 주요 도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명동 옥외 전광판과 KTV 자막광고를 진행 중이며, 재래시장에서는 그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리플렛을 통한 길거리 홍보로 정확한 원산지표시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