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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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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세제개편안'-재정건전성엔 '긍정'

한국조세연구원, 효과성 측면에서는 아쉬워

"정부가 지난 8월24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반면, 효과성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7일 '2010년 세제개편안 평가'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지난 198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8년을 제외하고 거의 상시적으로 운영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득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사업자들로 하여금 소득세 신고에 앞서 세무검증을 받도록 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세원 발굴의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나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 등을 포함하는 것도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지원 등을 위한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그러나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몇군데 발견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인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이 낮음을 고려할 때 2%p의 세율인하로 인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의 상승은 의도한 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세율의 인하 혜택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기 보다는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에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에 비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느끼는 실질소득의 증가 효과가 적은 것은 아닌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 및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일몰 연장의 주된 이유가 지방 경제의 활성화라고 했지만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수요가 지방 대중 골프장의 수요를 흡수해 증가하는 것이라면,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의 감소만 가져올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특히 올 세제개편안 중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양육비용이나 교육비용 등 경제적 원인 이외에도 미혼율의 증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소득보존을 통한 출산율의 증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덧붙여 "연간 100만원 안팎의 세금 절감효과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지는 가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며 "자녀양육비나 교육비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다만 "재정건전화·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들은 세제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른 정책수단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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