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동안 국세청이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 자료를 노출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이른바 '카드깡' 수법을 사용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적발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1천146곳으로 2008년에 비해 51.4%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적발된 위장가맹점은 2005년 1천222곳이었으나 2006년 628곳, 2007년 876곳, 2008년 757곳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작년 들어 1천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의원은 "작년 전반적으로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매출실적이 저조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허위로 매출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악의적 탈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거래 승인자료를 매일 수집해 위장가맹점 혐의가 있을 경우 일선 세무서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될 경우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수시부과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2009년9월 이후 국세청은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업무를 관리 담당직원에서 일선 세원관리 분야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처리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담당직원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한 자체분석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의 전산 분석기능을 강화, 혐의자를 추출해 세적담당자별로 자동 통보토록 했다.
또 단말기의 설치현황과 해지현황 등을 수집해 다수 단말기 보유자를 분석·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