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고위공직자의 철저한 사전 인사검정을 위해서는 청와대 인사기획관실을 체계적으로 작동시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17일 '한국과 미국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기준 비교'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인사절차를 보다 제도화하고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입법조사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은 정치적 가치와 신념을 함께하는 공직자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은 반드시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검증된 사람이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기준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입법조사관은 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에 대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데 있어 도덕적 기준을 강화했다"면서도 "모든 분야의 질문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에 집중 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9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 후보자 자신이 200가지의 질문에 답하게 하는 자기 검증적 성격의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가 포함됐으며, 국회인사청문회에 앞서 청와대가 공직후보자에 대해 '사전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또 2~3배수의 유력후보자로 압축한 뒤에 받던 '사전 질문서'를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받고 질문 항목도 기존의 157개에서 200개로 늘렸다.
사전질문서를 토대로 청와대는 후보군을 압축한 뒤 '인사검증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사실관계 확인 등의 검증을 하고 현장 확인과 주변탐문까지 함으로써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입법조사관은 "엄격한 자기검증 질문지를 통해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인사절차를 보다 제도화하고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9년 8월 신설하고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청와대 인사기획관실을 체계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라며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해야만 여러 차례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매우 엄격해진 국민들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