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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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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세계는 지금 '역외탈세'와 전쟁중

세계 조류에 맞춰 국회·국세청 발빠른 대응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금융기법이 발달하면서 역외탈세가 각국의 국세행정상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의 역외자산 규모는 2조~11조5천억달러로 추정되며, 미국은 의회 보고서를 통해 자국의 연간 역외탈세 규모를 1천억달러로 추산했다.

 

하지만 국내 거주자의 자금이 국내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계좌가 개설돼 보관되는 경우에는 발생된 소득이 국내로 송금되기 전까지는 국내 과세당국은 과세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또한 역외금융정보를 보유한 금융기관 등은 그 소재지가 외국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역외탈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도 역외탈세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국세청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설치해 국제적 탈세혐의 분석·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미국 국세청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 역외탈세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역외 금융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이 활용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을 입법 발의해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미국·호주·아일랜드의 역외계좌신고제도

 

역외탈세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해외재산은닉, 역외소득 탈루 혐의 정보 분석 및 공격적 조세회피(ATP) 행위 등은 국제적 공조체제가 구축돼야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세청과 지난달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경우에는 역외계좌를 보유했을 경우 역외소유계좌에 대한 FBAR(역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역외계좌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미국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FBAR이란 거주자가 외국에 개설한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에 대해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미국은 QI(Qualified Intermediary)제도를 실시, 역외금융기관이 국세청과 약정을 하고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감사 등을 받아야 한다.

 

호주의 경우에는 역외소득 자발공개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고 있다.

 

역외소득 자발공개 제도를 통해 추가적으로 신고한 과세소득이 연간 2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간 2만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세액에 5%를 적용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역외은행계좌와 관련해 계좌개설을 중개한자와 역외계좌를 개설한 거주자에게 역외계좌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개설 중개자와 계좌를 개설하는 거주자는 다른 신고서에 역외계좌정보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역외계좌신고를 위한 세무서식의 미제출 또는 허위작성이나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는 민사상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외에도 EU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정보를 필요로하는 국가의 요청과 요청받은 국가의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지 필요로 하지 않고 국가 간에 자동적으로 조세정보를 교환하는 자동정보 교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 역외금융정보 확보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출범한 금융정보분석원(KoFIU)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택관련 혐의거래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를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기관을 통해 정보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을 경유하지 않은 역외금융정보는 자금세탁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한 해외 금융정보기구를 통해 입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협력약정을 체결한 나라는 벨기에·영국·폴란드·브라질·호주·베네수엘라·콜롬비아·인도네시아·일본 등이다.

 

또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해외예금거래신고제도'를 시행, 건당 미화 5만달러 초과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예금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 중 ▲인정된 거래에 따라 해외에서 취득한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해 입금한 경우 또는 국내뢰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잔액현황보고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금잔액보고서 중 개인 10만달러, 법인 50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으로 통보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되는 자료에는 계좌번호나 은행정보가 없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경상거래지급이나 해외직접투자와 같이 인정된 거래는 신고에서 제외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화하자"

 

이런 이유로 최근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화'가 힘을 얻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외예금잔액이 개인 10만달러, 법인 50만달러 초과시 외국환은행, 한국은행을 통해 해외예금잔액보고서가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나, 계좌번호나 은행정보가 없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경상거래 지급·해외직접투자 등 인정된 거래는 신고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만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국내 법인은 해당 계좌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하자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나, 무신고 계좌금액이 5억원 초과시에는 징역 3년이하 또는 20%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명에게서 1천770억원을 추징했다.

 

소득탈루 유형별 조사 결과를 보면 ▲중개수수료 등 해외발생소득 누락으로 비자금 조성 7건(356억 추징)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법인 3건(883억원 추징)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 35건(531억 추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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