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기타

공정위, 키컴 인수한 더존비즈온 경쟁제한성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무회계솔루션 분야 1위 기업인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이 2위 기업인 키컴(대표이사·이윤규)의 경영권 인수한 것에 대해 경쟁 제한성 검토에 나섰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13일 키컴의 대주주 지분을 포함한 72% 지분 인수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더존비즈온의 키컴 인수가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권 인수 이전 세무회계솔루션 시장에서 더존비즈온의 시장점유율은 70~80%를, 키컴은 20~30%를 차지하고 있었다.

 

더존비즈온의 키컴 경영권 인수로 더존비즈온의 시장점유율은 100%에 육박하게 돼, 인수합병으로 사실상 세무회계시장을 독식하게 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회사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회사의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공정위의 기업결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인수기업의 매출 등 자산총계가 2천억원 이상, 피인수기업은 200억원 이상, 해당시장 규모가 200억원을 상회하는 경우 경쟁제한을 하는 기업결합심사 신고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