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무회계솔루션 분야 1위 기업인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이 2위 기업인 키컴(대표이사·이윤규)의 경영권 인수한 것에 대해 경쟁 제한성 검토에 나섰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13일 키컴의 대주주 지분을 포함한 72% 지분 인수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더존비즈온의 키컴 인수가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권 인수 이전 세무회계솔루션 시장에서 더존비즈온의 시장점유율은 70~80%를, 키컴은 20~30%를 차지하고 있었다.
더존비즈온의 키컴 경영권 인수로 더존비즈온의 시장점유율은 100%에 육박하게 돼, 인수합병으로 사실상 세무회계시장을 독식하게 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회사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회사의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공정위의 기업결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인수기업의 매출 등 자산총계가 2천억원 이상, 피인수기업은 200억원 이상, 해당시장 규모가 200억원을 상회하는 경우 경쟁제한을 하는 기업결합심사 신고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