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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858억원 부과

대구광역시는 8개 구·군에서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천858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89만6천건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하는데 지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해 재산세를 과세했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9월에 과세하는 것이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세액 1천858억원은 재산세 주택분 220억원, 토지분 762억원과 도시계획세 634억원, 공동시설세 46억원, 지방교육세 196억원으로 재산세 총액 3천163억원 중 58.7% 정도의 규모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69만건 571억원, 토지분 21만건 1천287억원이다.

 

이는 작년보다 65억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 0.64%와 개별공시지가 1.69%의 인상과 공동주택 수가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대구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또는 'etax.daegu.go.kr'을 입력해 언제, 어디서나 신용카드(비씨, 삼성, 현대), 대구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9월30일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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