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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지방세

경기도, 주택2기분 재산세 총 1조6천608억원 부과

경기도는 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1/2)를 전년보다 1천132억원이 증가(7.3%)한 1조6천60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1/2)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포함하면 2010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총 부과규모는 총 2조4천767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시·군별 부과규모는 용인 2천742억원, 성남 2천523억원, 고양 2천5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로 도시계획세와 도세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5.0% 상승한 토지분의 경우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3.13% 상승했고, 세부담상한 적용으로 ’09년도에 인상 미반영된 50%초과분이 상승요인으로 지속 작용했으며, 대규모택지개발 등 지역적 지가상승 요인 영향으로 분석됐다.

 

주택·건축물분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4.1%, 1.9% 올랐으며,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51만원→ 54만원),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 APT신축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각각 16.2%, 7.6%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15일간)까지이며 납부장소는 시·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방문납부이고 납세자 본인이 신청 등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 납부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번째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 추가 부담하는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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