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년 동기(1조8천750억원) 대비 1천40억원이 증가한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9천79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02만5천건을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눠 과세된 것으로, 7월에 과세된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제외된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과세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9천790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 총액 3조571억원의 64.7% 규모다.
이중 25개 자치구 수입은 주택분 재산세 1/2인 3천565억원, 토지분 재산세 7천929억원으로 1조1천494억원이며, 시수입은 도시계획세 5천820억원, 공동시설세 177억원, 지방교육세 2천299억원 등을 포함해 8천296억원이 부과됐다.
토지유형별로 살펴보면 나대지(공지) 등에 과세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전년대비 1.3% 감소한 3만9천건에 385억원이 부과됐다.
주택 이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과세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50만6천건에 6천756억원이 부과됐으며,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농지, 재개발 부속토지 등에 과세되는 분리 과세대상 토지는 전년대비 6.5% 감소한 전년보다 1만건이 감소된 7만1천건에 788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뉴타운 및 재건축 등의 완료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법인은 983천900만원이 부과된 호텔롯데(송파), 한국무역협회(강남) 순서였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 총액은 7월분 1조781억원과 9월분 1조9천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986억원(6.9%)이 증가 한 총 3조571억원이 부과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758억원, 비주거용 건축물분(선박·항공기 포함) 재산세 86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219억원이 증가했으며, 도시계획세 599억원, 공동시설세 110억원, 지방교육세 214억원이 증가했다.
재산세가 증가한 사유로는 대단위아파트 및 뉴타운개발지구 지정 등에 따라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3.38%)과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3.97%)가 인상됨으로써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천4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1천852억원, 송파구 1천58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6억원이며, 도봉구 220억원, 중랑구 235억원 순이다.
전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 453억원, 서초구 298억원, 송파구 248억원 등 1천986억원으로 25개 구 모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재정 상태를 보면, 2008년부터 자치구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16.6배에서 4.7배로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재산세 중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올해는 총 8천275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25개 자치구별로 331억원이 배분됐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전국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편의점, 휴대폰.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입력해 서울시ETAX시스템에 접속한 후 고지서번호(고지서에 있는 붉은 색 부분의 숫자, 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하고 거래 은행을 선택해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현금카드(우리, 신한)로 24시간 납부를 할 수 있다.
휴대폰을 이용해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를 할 수 있다. 카드 납부 접속방법은 SMS 수신 후 숫자 1버튼을 누르거나 702#5를 입력 후 무선인터넷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와 함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은행)로 계좌이체·ATM기·텔레뱅킹 등 금융서비스 방법을 이용해 24시간 납부가능하다.
다만,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는 우리·신한·하나은행만이 가능함에 따라 이 은행 외의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http://etax.seoul.go.kr)하고 전자고지(이메일·SMS)로 받아 인터넷·휴대폰을 이용해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건당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ETAX에 적립해준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난 3월1일부터 고지서 없이도 현금(신용)카드만으로 모든 은행에서 CD/ATM기를 이용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부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인터넷 납부의 경우 납부기한 종료일인 9월30일에는 납세자의 접속이 일시에 폭증해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