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통합취득세 분납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취지는?
⇒ 현재는 등기·등록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나, '11년 1월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통합취득세의 도입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납세·징세비용을 절감했으며, 신고납부기한이 60일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등기・등록일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부담 완화 및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 분납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3년간 분납제도를 시행 후, '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제로 완전 이행할 계획입니다.
Q-2. 통합취득세의 분납 대상 및 제도의 도입 효과는?
⇒ 개인(법인 제외)이 취득하는,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가 대상이며, '11~'12년은 취득세액의 50%, '13년에는 취득세액의 70%를 등기·등록시 선납하고, 나머지는 기한(60일)내 납부토록 했습니다.
◇ (주택) 3억원 아파트 취득, 잔금을 융자받기 위해 소유권 등기시
분납제도 도입 전
▫(종전) 등기일에 등록세 300만원 납부, 30일내 취득세 300만원 납부
▫('11년 이후) 등기일에 통합취득세 600만원 전액 납부
분납제도 도입 후
▫('11~'12년) 등기일에 300만원 선납, 60일내 300만원 후납
▫('13년) 등기일에 420만원 선납, 60일내 180만원 후납
▫('14년 이후) 등기일에 통합취득세 600만원 전액 납부
통합취득세 분납제도의 도입으로, 전체 취득세 548만6천906건 중 71%에 해당하는 390만2천540건(주택 111만4천524건, 차량 272만4천598건, 기계장비 6만3천418건)의 개인 납부분이 분납 혜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제도 도입 취지는?
⇒ 현재 전자고지는 3.5%에 불과해 대부분이 종이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고, 자동이체 납부도 4.1%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비율을 2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가 활성화되면,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과세관청은 전자고지 증가로 고지서 송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자동이체 납부로 인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제도는 이러한 절감비용을 납세자에게 환원하고,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Q-4.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식은?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세액공제 금액을 결정해 조례로 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시 건당 300원~1천원 범위내에서 공제하고, 자동이체만 신청시 건당 150원~500원 범위내에서 공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단, 신청자가 정상납부한 경우에만 세액을 공제해주며, 미납시에는 본래 세액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Q-5.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절차는?
⇒ 전자고지는 지방세 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이체는 은행이나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기존 우편 송달 방식은 중단되는 것인지?
⇒ 현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편송달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이 병행되며, 전자고지 신청자에 한해 우편송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Q-7.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지속 적용하는 이유는?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03년11월)으로 ’06년1월1일부터 화물적재 바닥면적 2㎡미만 화물차는 승용차로 분류, 승용차로 과세(’10년부터 단계적 적용 예정이었음)할 예정이었으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 감면조례를 통해 화물차로 과세토록 했습니다.
同차량들이 이미 단종됐고, 해당차량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생계형 차량인 점을 감안해, ’06년1월1일전에 등록된 기존차량은 영구적으로 화물차로 과세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총 세액감면 규모는 1천775억원이며, 개별납세자의 세액감면 효과는 38만2천482원~66만7천169원입니다.
해당차량을 승용차로 과세시 자동차세는 40~55만원이나, 화물차로 과세시 2만8천5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화물차과세특례 대상차량 현황>
ㅇ차종 : 갤로퍼, 갤로퍼밴, 다마스밴, 레이서, 레토나, 레토나밴, 록스타R2, 록스타R2밴, 르망밴, 무쏘픽업, 엑셀밴, 카니발밴, 코란도밴, 타우너,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등 16종
ㅇ 대수 : 34만7천407대(’10.8월기준)
Q-8. 이번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의 목적은?
⇒ 이번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의 목적은 시혜성 지원으로 고착된 장기・만성화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복지수요 등에 투입할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자경농 취득농지, 국가유공자 취득 차량, 장애인 취득 차량, 사회복지법인 직접사용 부동산 등 농어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감면은 유지해,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Q-9. '11년 감면은 '11년 일몰 예정의 1/2 범위 내'에서 신설하는데, '12년 이후 감면 신설 계획은?
⇒ ’11년에 신규로 제기되는 감면은 ’11년 일몰이 예정된 감면의 종료시 예상되는 세수증가분(800억원)의 1/2 한도 내(400억원)에서 신설하고, ’11년 신규감면(400억원)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아동복지센터, 사회적기업 등 친서민을 위한 감면분야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1년 시범 도입하여 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 ’12년 이후 계속 실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Q-10. 자치단체에 감면 조정권을 부여할 경우, 국가적 목적의 감면의 효과성이 떨어질 우려에 대한 대책은?
⇒ 자치단체에 감면 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적 목적에 의해 감면을 연장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지방 재정상황 및 감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부분적인 조정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택 거래세 감면 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감면은 제외할 방침입니다.
Q-11.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은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제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내년부터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고, 감면조례 자율제정제도가 시행되나, 감면조례는 지방재정 건전성 범위내에서 제정돼야 하며, 선심성 감면의 남발과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에 따른 감면 양극화가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 감면 총량제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감안해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 대비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감면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감면조례가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Q-1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확대의 배경 및 내용은?
⇒ 현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관보·공보 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의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의 경우, 체납액 1억원 이상의 상습체납자가 소수이고, 관보·공보 등 기존 명단공개 방식이 접근성 제한으로 제도의 실익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고, 방식도 언론매체 공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개대상이 체납액 1억원이상 7천91명이던 것이 3천만원이상은 2만9천848명으로 2만2천757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1억원미만 체납자 중에서 조례로써 공개대상 체납자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