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지원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9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3개 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높지 않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돼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여건을 감안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포함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승용차로 분류가 변경되었지만 조례로 올해말까지 화물차 자동차세를 적용하는 갤로퍼밴 등 ‘화물적재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의 세 경감 혜택을 법률로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서민 생계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경감 혜택 연장으로 1천775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 분야의 개인납세자에 한해 3년간 분납제도를 한시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으로 25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동시 신청시 건당 300원~1천원, 자동이체만 신청시 건당 150원~500원의 세액공제를 실시키로 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으로 159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개편, 장기·과다 감면을 정비하고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복지 수요 등을 위한 재정적 여력을 확보키로 했다.
다만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감면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감면 신설을 최소화하고 만성화·과다감면 정비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확충된 재원은 향후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등에 활용한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지방세 법정감면 개편방안은 올 하반기 각 부처에서 요청하는 감면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감면제도 미비점 보완에 중점을 둔다.
감면기준 제정시에는 '지방세 법정감면 기준'을 제정해 감면 신설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하고, 부분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성 등을 고려해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감면신설방향은 신규감면은 '11년말 일몰 예정 감면의 종료시 예상되는 세수증가분 800억원의 1/2한도내에서 검토하고, 일몰 도래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국가 정책목적 등에 의해 연장시 '감면심사기준'에 따라 감면율을 인하해 연장키로 했다.
자치단체 감면 조정권은 법정감면 연장시 자치단체가 지역 재정 및 감면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정비율의 최대 50% 범위내에서 인하할 수 있는 조정권을 부여키로 했다.
조례 자율제정제도 개편방안은 '감면 총량제'를 도입해, 자치단체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감안해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범위내에서 자율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감면조례 제외대상(사치성재산 중과, 수도권 중과, 토지과세정책, 기타 국가정책적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해 법정감면을 변경·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에 국민의 세부담이 약 2천184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시혜성 지원으로 고착된 장기·만성화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09년 25%였던 비과세·감면율은 '15년에는 17.3%로 개선되고, 이에 따른 세수확충 효과가 1조 5천356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향후 확충된 세원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 등에 투입할 재정적 여력이 확보될 것"이라면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은 조속히 추진해 올해 정기국회에 반영할 것이며, '10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