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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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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지방세 아닌 국세에서 세액공제해야"

염명배 교수, '한국형 고향세' 제도 운영방식 제시

고향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고향세의 의의는 살리면서 수직적·수평적 재정 불균형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대신 국세에서 세액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가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한 '2010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에의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08년4월 일본에서 도입돼 2009년부터 시행된 '후루사토(故鄕)납세(통칭 고향세) 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 고향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개인주민세의 10%를 납세자가 원하면 그가 태어난 출신지역, 과거 주소지, 또는 각자가 생각하는 '고향'에 기부금 형태로 나눠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세목이다.

 

일본의 후루사토(고향)납세 제도는 납세자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고향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자치의식의 진화 및 지방경영능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반면, 정치적 논리의 발상이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고, 지역 간 대립구도 및 갈등을 심화시키고 과열경쟁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또한 상징성에 비해 실질적 정책효과가 미미하고, 복잡한 신고절차로 인해 납세순응비용 및 세무행정비용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후루사토납세 방식의 고향세(향토발전세)를 도입할 경우 일본 고향세 제도가 가지는 장단점을 그대로 답습할 것임은 자명하다"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상황과는 달리 지방재정의 수직적 형평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결정적 차이 때문에 일본처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격차만을 시정하려고 노력해서는 당연히 일본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염 교수는 고향세의 의의는 살리면서 일본식 고향세 제도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피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수직적·수평적 재정 불균형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지방세) 대신 소득세(국세)를 세액공제하는 이른바 '한국형 고향세' 제도 운영방식을 제시했다.

 

즉, 고향세를 단순히 지방세 배분 기능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국세(소득세)-지방세(지방소득세) 간 기능 분담 및 구도개편의 차원으로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염 교수는 "고향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은 정치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그대로 원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염 교수는 또한 "고향세가 제대로 실시되려면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고향세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방소득세(주민세)를 대상으로 고향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주민세는 시·군세이므로 배분 시에도 광역단위가 아닌 기초단위(시·군간)로 하는 것이 원칙에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세수추계를 제대로 예측함으로써 소기의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228개 기초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출생지 및 과거 거주지 등 상세한 인구·소득데이터가 구비돼야 한다"며 "앞으로 출생지와 지역별 전입·전출 통계 이외에도 고향세 납세자(장차 납세자 포함)의 연령 및 은퇴시기, 소득수준, 가족관계, 자녀의 출생지 등에 관한 demographic data와 함께 본인 및 자녀들의 고향관 및 기부의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야만 보다 정확한 세수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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