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오는 30일 납기로 토지·주택 재산세 등 1천949억원이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토지·주택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토지소유자가 납세의무자며,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는 지난 7월에 부과됐으며 5만원초과자는 1/2은 7월에 이미 부과했고 나머지 1/2에 해당되는 세액이 이번달에 부과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토지․주택 재산세는 1천327억원으로, 과세대상별로는 재산세 중 토지분 1천249억원, 주택분 78억원이다.
여기에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 계획세 338억원, 공동시설세 18억원, 지방교육세 266억원 등 총 1천949억원이다.
이는 토지․주택 재산세가 작년 1천228억원보다 8.1% 증가한 것이며, 총 부과액은 작년(1천802억원) 대비 147억원(8.2%) 증가한 규모다.
세액 증가이유는 공시지가(2.25%), 공동주택가격(0.6%), 개별주택가격(0.53%)이 상승함에 따라 97억원의 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충남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종료(‘09년까지)로 종전세율체계로 전환(2%→4%)됨에 따라 39억의 세액이 증가했으며, 주택신축 등(1만4천호)으로 과세대상물건이 많아져 1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를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57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주시 101억원 ▶보령시 72억원 ▶아산시 318억원 ▶서산시 160억원 ▶논산시 57억원 ▶계룡시 23억원 ▶금산군 41억원▶연기군 117억원 ▶부여군 34억원 ▶서천군 27억원 ▶청양군 16억원 ▶홍성군 53억원 ▶예산군 57억원 ▶태안군 75억원 ▶당진군 223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청양군이 16억원을 부과해 가장 적은 규모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인터넷(WETAX)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세액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7월에 전액 납부해야 되나,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해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며 "재산세는 전액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지방재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세원인데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납기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