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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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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외교부 특채 시험관리 위법 사실 확인"

외교부 심사위원 2명이 점수 높게줘 2등서 1등으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이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6일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 특혜 논란'에 관한 특별 인사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척사유가 있는 자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인사담당자가 위원서약을 하고, 서류 및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배했다.

 

또한 시험령상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토록 돼 있음에도 내부결재 등 절차 없이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면접 심사과정에서 내부위원이 객관성을 잃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외부위원(3인)은 2순위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내부위원(2인)은 모두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객관성이 유지되지 못했으며, 심사회의시 내부위원이 '실제 근무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었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행안부는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상 응시자격 범위는 가급적 확대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번 특채는 종전과 달리 자격범위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이후 6차례 특채 중 어학요건이 4차례는 TOEFL, TEPS 또는 우대요건으로 했으나, 이번 특채 등 2차례는 TEPS로 제한했으며, 통상(通商)관련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FTA 담당자를 선발하면서 업무 유관성이 높고 자격자 풀이 넓은 변호사는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원서접수는 시험공고 후 10~15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번 특채는 7월16일 재공고 후 26일이 지난 8월11일에 접수를 종료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했다는 오해 소지가 있었다.

 

행안부는 아울러 당초 공고(7월1일)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시에는 '영문에디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재공고에 따른 서류전형에서는 이와 유사한 '번역사' 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하는 등 전형기준에 객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을 것이며, 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도 채용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8월 12일 특별채용 제도를 시스템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5급 공채시험으로 명칭을 바꾸어 계속 존치시키되, 부처별로 수시 채용하던 특별채용시험은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행안부가 일괄 공고·선발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채용의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등 현재보다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지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응시자격의 객관성, 면접위원 선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정 개인이 인사나 채용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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