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는 지방세 이의신청 4건을 심리하는 공개세무법정이 열렸다.
이날 공개세무법정에서는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가 취득세 신고기한을 하루 넘긴 유 某씨(강북구, 51세)가 신청한 이의신청에서 심장질환으로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청장이 부과한 가산세를 취소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참여 속에 한달에 한 번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공개세무법정이 시민들의 납세권리를 보호하고 조세부과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4월 공개세무법정 제도가 시행된 후 서울시가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2년4개월 동안 29회의 공개세무법정을 운영해 총 160건의 지방세를 심리, 이 중 37%에 해당하는 59건을 인용해서 약 10억9천만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줬다.
이는 비공개 심리시 연평균 인용율 16.7%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개세무법정으로 자치구 공무원이 과세에 대한 신중을 기함에 따라 세금이 잘못 부과되는 사례는 감소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인용율이 60%대에 육박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에는 20%대로 낮아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나아가 금년 초부터 현직 부장판사급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심사결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민원인이 직장근무나 건강상의 사유로 공개세무법정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대신 변론토록 해서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다.
공개세무법정 제도는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가 진행돼 조세부과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8년4월 납세자가 직접 이의신청에 참여해 변론토록 한 제도다.
또 처분청인 자치구 부과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도록 하고, 이에 대응해 서울시 세제과 직원인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민원인 입장에서 변론하도록 해 진정한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세무법정에 참석하고자 하는 시민은,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청 세제과(전화번호 3707-8626)에 전화하거나,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세금납부조회에서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