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원(민주당)<사진>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사회복지관 등과 같이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정해져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고 있다.
반면, 법률구조 법인으로서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의 적용을 받아 근로소득 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공제한 소득액의 20%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방지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를 사회복지 개념으로 보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이에 "급증하는 법률구조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 전액에 대해서 공제가 이뤄지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가 있다"며 "기부금을 소득금액의 100%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정기부금 적용단체에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법률구조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