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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過剩禁止原則에서 본 滯納者 名單公開制度

김면규(전 장안대 교수·세무사)

 국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국가 존립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작용이므로 너무나 당연하다. 그 수단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강제징수를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벌로서의 과태료(가산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형사벌로서의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가하는 간접강제의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이는 재정권 행사의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되기도 하려니와 또다른 차원에서는 正義의 실현수단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의(justice)는 인간 생활의 실천적 측면으로서 나타나는 바 그 가운데 內的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善이라고 한다면 外的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정의라고 하며 특히 인간의 상호관계, 사회관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객관적 정의라고 한다. 우리는 조세를 통한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 온다. 바로 조세는 객관적 정의를 이룩하려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우리는 이른바 '租稅正義'라고 말한다.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첩경은 공평한 과세다. 따라서 공평하지 못한 과세는 사회의 不正義를 낳게 된다. 조세의 부과는 궁극적으로 금전 또는 현물로서 징수되지 않으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부과해 놓은 세금 중 막대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해 조세 부과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공평한 부담을 沮害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체납세액의 문제이다.
 국가는 조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을 마련하고 직접적인 강제징수방법으로 규정한 것이 체납처분절차이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방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고 압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색과 압류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형사에 있어서의 수사절차보다 오히려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징수하지 못하는 세금은 고의로 재산을 감추거나 탈법을 행하는 불순한 체납자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체납자는 경영이 어렵거나 납부할 자력을 상실한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또 하나의 간접강제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국세기본법(제85조의2)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이다. 그 요건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액으로서 2년이 지난 것을 관보,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해 납세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명예를 손상케 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체납자 스스로 납부하게 하거나 출입국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나, 그 동안의 시행 결과 나타난 징수실적이 극히 미미해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본지 2010.8.5 字 1面기사)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5년 동안 공개된 인원은 9천273명이며 체납세액은 40조4천863억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명단공개 후 징수실적은 1천516명분의 2천376억원으로서 0.5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납부된 0.58%의 세액도 명단공개 때문에 납부된 금액도 있겠으나 납세자가 그동안 경제력이 회복됐거나 자금사정이 좋아져서 스스로 납부하고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편이 더 많으리라고 보는 바 그렇다면 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9천273명에 달하는 납세자의 명단을 세상에 공개해 그들의 인격권 내지는 명예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경제활동에도 많은 장해를 주는 현상이 나타났다면 다른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요새는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금융거래 등 모든 재산실태를 거울을 보듯 내다볼 수 있게 됐으며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주식실명제 등의 실시로 숨겨둔 재산을 색출하는 것도 용이하게 됐으므로 실제로 납부할 자력을 상실한 체납자를 가려서 명단 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경제활동을 계속하게 하여 납부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부과된 조세는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비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해 실행함으로써 이로 인해 인권과 같은 조세 外의 다른 영역에서 큰 가치를 잃게 된다면 이를 정의롭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헌법 제37조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어떤 목적이 정당성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그 침해가 최소에 그쳐야 하고 法益이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이 입법 작용을 통해 국세기본법에 규정을 두고 합법적인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과잉금지원칙 또는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면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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