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액공제제도보다 사회보험료의 기업부담분을 감면해주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보고서(일자리 정책 연구 제3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고용증대세액공제'나 '2010년 세제개편안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법인세 납부 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기업에게 신규고용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며,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임금을 보조해 주는 정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복지원배제조항과 최저한세 등 조세감면 제한요건으로 인해 전체 중소기업 중 일부만이 고용증대세액공제 방식의 임금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고용창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보고서는 또 '2010년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조건과 고용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사업용 자산 투자가 이루어진 후 고용을 유지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유리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고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규고용 시 1인당 1천만원의 세액공제보다 더 큰 액수의 노동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아울러 사업용 자산 투자 후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리한 기업의 경우에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와 무관하게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고용에 대한 유인이라기보다는 이들 기업에 대한 사후적인 보조금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임금보조방식은 단기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의미가 있으며, 노동수요에 대한 유인으로 임금보조정책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보다는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 임금보조의 수혜대상 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한 임금보조 수혜대상기업보다 많으며,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의 임금보조는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게도 고용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비용 중에서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기업에게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기 일자리 창출방안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규고용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되, 일몰기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회보험료 감면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