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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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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소비촉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연장하자"

나성린 의원, 부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음식점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면세농산물등의 원재료를 구입해 이를 제조, 가공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사진>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일몰종료될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농산물 등을 이용한 가공품의 판매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가공품 소비가 위축된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재료 소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31일에서 2012년12월31일로 2년 연장해, 음식점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농산물 등의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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