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올 10월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키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따라 그동안 우수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던 것을 오는 10월1일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예대상은 소기업의 경우 종업원 50인 이하의 제조·광업·건설업·운수업체와 기타 서비스 업종이며,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제조·광업·건설업·운수업체와 기타 서비스업체다.
지난 2009년 12월31일 기준 광주시 관내 소기업은 959개 업체, 소상공인은 2천597명이며, 이들 업체의 종업원은 2만8천여명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9월까지 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며 "세무조사 유예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 대책을 발굴·추진해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