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농·어민의 양도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경감되고, 농민주 등 전통주 제조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서민·중산층 지원 방안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 예정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오는 2012년12월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65~70세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까지 지급하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받는 농민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할 경우 100%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방법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녀s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 개정된다.
현재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경우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고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8년 자경농지가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사업지역 안에서의 사업시행 지연 등으로 3년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만 양도세 100%가 감면되던 것이,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 이내에 군사보호구역 등 재산권 행사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개편안에는 또 현재 동력경운기 등 37개 기종농기계에 대해서만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토록 돼 있던 것을 농업용 로우더(자체중량 2톤미만)와 동력제초기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농업용 필름 등 32개 기종 농기계와 어상자 등 22개 기종 어업용 기자재에만 부가세가 사후환급되던 것을 ▲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 촉매기기도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알갱이 형태로 분쇄해 건조·압축한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에 대해 내년부터 오는 2012년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세가 면제키로 했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의수족, 휠체어 등 22종 외에도 시각장애인의 학습 및 정보습득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플레이어인 음성독서기를 추가했다.
이 밖에도 ▲탁·약주의 원료 및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의 생산자 및 제조원료 범위 확대 ▲탁·약주의 제조방법 다양화 ▲탁·약주의 알코올분 오차 허용범위 확대 등 전통주 제조기준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