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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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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류산업, 규제 풀고 경쟁 촉진해야"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

주류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수요자의 선택 폭 확대를 위해 주류제조, 수입, 도매유통과정에서의 진입·가격·사업활동제한 규제를 완화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경쟁정책 보고서 시리즈의 하나로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주류산업은 그동안 주로 세수확보,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다뤄져 온 결과 원료조달, 제조, 수입,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걸쳐 정부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런 만큼 주류분야도 이제 하나의 산업(Industry)으로 인식해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수요자의 선택폭 확대 등의 관점에서 규제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최근의 막걸리산업 활성화는 지난 1998년 탁주의 신규제조면허 허용 및 지난 2000년 공급구역제한제도 폐지 등 규제완화의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며 "외국의 경우에도 규제완화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돼 세계 20대 식품기업 가운데 주류기업이 6개사(AB인베브, 기린, SAB밀러, 아사히, 디아지오, 칼스버그AB인베브, 기린, SAB밀러, 아사히, 디아지오, 칼스버그)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주류제조업 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세법 및 주세법시행령에는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주종별로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맥주의 경우 1천850kl이상, 희석식 소주는 130kl이상인 용량기준을 60kl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탁주·약주의 경우 제조시설기준은 지난 2월18일 6kl이상에서 3kl이상으로 완화된 바 있다.

 

<주류산업 시장현황>

 

구 분

 

매출액(점유율)

 

경쟁현황 (업체별 점유율)

 

전체

 

7,715,939(100.0)

 

-

 

맥주

 

3,557,429(46.1)

 

2개사 경쟁 : 하이트맥주(58%), 오비맥주(42%)

 

소주

 

2,883,956(37.4)

 

10개사 경쟁 : 진로(51%), 롯데주류BG(14%), 금복주(8%) 등

 

주정

 

  431,458(5.6)

 

10개사 경쟁 : 진로발효(17%), 창해에탄올(15%), 기타(5~10% 내외)

 

양주

 

  362,600(4.7)

 

6개사 경쟁 : 페로노리카코리아(33.2%), 디아지오코리아(30.8%) 등

 

탁주

 

  186,200(2.4)

 

522개사 경쟁 : 서울탁주(53%),국순당(13%) 등

 

기타

 

  294,296(3.8)

 

-

 

 

* 08.12월말 기준(단위: 백만원, %)

 

 

 

또한 현재 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 CSI코리아 등 3개사만 참여하고 있는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업체를 내년 중 추가 지정에 따른 부작용여부를 평가한 후 지정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세청장이 매년 주정제조업체별로 주정생산량 및 주정의 국산원료(정부미, 보리, 고구마 등) 사용량을 업계와 협의해 결정하고 있는 것을 주정회사별 주정생산량 배정제도는 폐지하되 국산원료 배정제도 및 국산원료 배정과 연계한 수입 조주정 배정제도는 현행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중국과의 FTA체결 등 농산물 개방 여건변화 등에 맞춰 국산원료 배정제도의 폐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단체가 주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현행 제도는 사업자단체를 통해 주정업체간 가격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폐지하거나 전문연구기관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주류를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일반탁주 취급 허용 및 막걸리 판매용기 크기 제한 완화로 유통업체 간 경쟁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현제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일반탁주(생막걸리) 취급을 금지하는 것과 막걸리 판매용기의 크기를 2L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일반탁주 취급을 허용하고 막걸리 판매용기 크기를 10L이하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및 면허 수 제한 완화 ▲소주출고가격 변경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 개선 ▲주류의 유통 기한표시 등 소비자 정보제공 등 확대 등을 제안했다.

 

다만,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유통분야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를 비롯해 입법기관, 관련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전문가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일반 국민들의 주류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주류산업의 규제개선과 경쟁촉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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