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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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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국세청 등 세종시 이전기관 36곳 확정·고시

행안부

조세심판원, 국세청을 비롯해 9부2처2청 등 정부 36개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20일 고시했다.

 

이전계획 변경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정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 기관은 당초 고시했던 12부4처2청 등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으로 줄었다.

 

당초 계획에서 6개 부처는 통합, 6개 부처는 폐지, 3개 부처는 소속이 변경됐으며,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전대상 공무원은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만452명이며 이전시기와 비용 등은 당초대로 추진된다.

 

행안부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도 당초 계획대로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청사 건립공사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되면 우선 2012년에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내려가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이전한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내려간다.

 

2014년에는 국세청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의 마지막으로 이전하게 된다.

 

행안부는 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T 기술을 이용한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업무 추진 방안 등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전대상 공무원 이주대책을 위해 수요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전시기에 맞춰 주택 공급 및 질 좋은 교육·문화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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