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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택시 LPG 개소세·교육세 면제 4년 연장하자"

김성곤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년 4월30일로 일몰되는 택시운송사업용차량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면제 기한을 4년 더 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곤 의원(민주당)<사진>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택시 LPG에 대한 개소세와 교육세 면제는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송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 2008년3월 조특법 일부개정 시 신설돼 같은해 5월부터 시행됐으며, 내년 4월30일이 일몰기한이다.

 

김 의원은 "현행 '조특법'에는 택시운송사업용차량용 LPG에 대해 내년 4월30일까지 개소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고 있어, 내년 5월1일부터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개소세 및 교육세를 부담하게 돼 있다"며 "면세기한을 4년 한시 연장해 경기침체와 대체운송수단의 성장으로 유례없는 불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택시 LPG에 대해 4년간 공제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소 1천768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이 추정 근거로 제시한 것은 국세통계연보(2008년)에서 2007년 부탄가스에 대한 개소세 공제세액이 약 442억원이라는 것.

 

부탄가스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로 택시운송사업에 치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탄가스에 대한 개소세 공제세액이 감면규모를 추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2007년 부탄가스에 대한 개소세 공제세액(약 442억원)에 연장기간(4년)을 곱하면 1천768억원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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