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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학위논문 표절"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은 석사학위논문에서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사 업무를 할 당시인 지난 1993년2월24일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였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이모씨의 1992년 8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논문 '토지초과이득세제도의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표절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의 논문 가운데 'Ⅴ. 2.비업무용부동산 규제의 개선방안' 부분 8쪽의 절반인 4쪽에서 이모씨의 논문을 인용 없이 그대로 쓰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토지세를 구상해 본 것"이라며 이 내정자 본인의 독창적인 연구성과로 기술하면서 종합토지세 단일세율표 시안을 제시했는데 이 표현과 시안 도표조차 이모씨의 논문에 있는 그대로라고 이 대표는 지적했다.

 

또 'Ⅵ. 결론' 부분 3쪽 중 1쪽도 일부 조사와 접속사를 바꾼 것 이외에는 98%가 이모씨의 논문을 아무 인용 없이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내정자는 'Ⅰ.1. 연구의 목적'에서 한 문단, 'Ⅰ.2. 비업무용부동산 규제의 변천과정'에서 2쪽 반 가량의 연혁을 아무런 각주 표시 없이 신모씨의 1992년 2월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다른 글자가 한 자도 없을 정도로 그대로 표절했다.

 

심지어 1쪽 분량의 '<부록 1> 토지투자를 통한 기업의 성장'에서, 이 내정자는 "위 분석은 단순하며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구축된 것이지만 토지를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성장에 유리하다는 측면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한 문장을 덧붙이면서까지 신모씨의 논문내용을 아무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썼다는 게 이 대표의 지적이다.

 

이 대표는 "논문의 핵심이라 할 정책제안 부문에서 내용상 절반 이상을, 결론에서 1/3을 표절했다는 점에서, 내정자의 표절은 학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평가되는 수준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더구나 이 내정자는 이모씨의 논문을 각주에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도 표시하지 않아,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자는 이 논문이 저자의 독창적인 연구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참고문헌과 비교해 심사한다. 어떤 부분이 인용된 것을 넘어서서 독창적인 연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일이 인용문마다 각주를 붙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마치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학위논문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대리시험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이에 대해 "1993년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주석 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 내정자는 표절 행위에 대해 "학문적 목적이나 학자적 관점이 아니고 현직에 재직하면서 실무적 지식을 보강하기 위해 야간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게 됐다. 논문 작성과정에서 시간적 제약 때문에 깊은 연구없이 원저자의 논문을 인용했다"며 "(표절 행위는)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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