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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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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고용창출 위해선 고용주 세제지원 바람직"

전병목 기조실장 '고용창출을 우한 세제의 역할' 통해 주장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주를 지원하는 조세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고용창출을 우한 세제의 역할' 보고서 통해 "새로운 고용유도 세제정책이 시행된다면 효과성 측면에서 노동수요를 높이는 고용주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납세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 감면, 대기업의 경우 세액감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10% 이상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은 고용주 부담 산재보험료 등을 감면하고 대기업은 일정비율 세액을 감면하자는 설명이다.

 

근로자 지원은 노동공급 증대 및 특정계층 지원에 적합하므로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위기에 큰 충격을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실업자, 장애인 등 전반적 지원보다 특정계층에 집중적으로 고용유도 정책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고용유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과 같이 법인세 납부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법인세액 공제보다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완화가 노동비용 인하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부담도 동시에 증가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주의를 요구했다.

 

전 실장은 이와 함께 고용증대를 위해서 EITC(근로장려세제)의 역할 강화방안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지원제도의 신설도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새로운 지원제도로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가 내국인 신규고용을 높일 경우 고용주에게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거나, 부부 중 근로인원에 따른 EITC 적용 상한소득, 최고 급여액에 차등을 두는 것을 제안했다.
 
현 EITC는 노동공급 유인을 제공하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향후 노동수요를 자극할 수 있으면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이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기피업종(3D업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조건을 완화해 노동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새로운 고용창출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전 실장의 설명이다.

 

다만 EITC급여, 해당소득의 차등화 등은 다양한 이해계층의 차등화 요구를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사제도를 1~2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그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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