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서울시, 일자리 창출 기업 취·등록세 면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서울 소재 기업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면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서울시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고용증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인증 유효 기간인 3년 동안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임대 제외)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 내에 감원이나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상 관련조항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돼도 추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창출ㆍ유지를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