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법인 부도·폐업 시 체납세 징수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 친족 및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주식을 분산 소유하고 법인에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시키고 고의로 폐업해 악성 체납을 유도하는 사례에 대한 색출작업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500만원이상 체납법인 175개 업체(주식 상장법인, 조합, 문중 등 제외)를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가능 여부를 파악해 부도·폐업 등으로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67개 업체(총 체납액 33억원)에 대해 주식 소유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를 조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징수불가 체납법인의 주식 소유 지분 확인을 위해 울산세무서 등 체납법인 본점 소재지 10개 세무서에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 발급을 이미 의뢰했으며, 9월에는 주식 소유자의 친족 및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는 검토 후 최종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세를 징수키로 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와 같은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호화·사치시설 이용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취약 지역별 번호판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저소득층 일시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체납자 구제제도를 연말까지 연장 실시하여 우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경제회생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도·폐업법인이 정당한 파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재산으로 위장하여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과점주주가 회사조직을 이용해, 이익은 본인들이 향유하고 비용은 회사에 이전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법인의 체납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3년간 단계별 다각도의 징수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전체 징수율은 92.8%(광역시 평균 91.5%)로 광역시 중 최상위권이었으며, 이어 올해 상반기 전체 징수율에서도 85.9%(광역시 평균 84.8%)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