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김창석 부장판사는 안 전 국장의 변호인 측이 추가증인으로 신청한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와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대해 불허했다.
13일 안 전 국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안 전 국장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와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추가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변호인 측이 이현동 내정자와 임성균 광주청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한 것은 안 전 국장이 세원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들은 각각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감사관으로 활동했고 안 전 국장과 그의 주변을 '표적감찰'하고 사퇴압박을 지시했으며, 사퇴를 거부하자 보복감찰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 측은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와 임성균 광주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며 "(안 전 국장에 대해) 국세청이 감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 대해 보복감찰을 하고 사퇴압박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또 안 전 국장에게 3억원을 빌려준 기업체 대표 서 모씨의 세무대리인이자 안 전 국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임某 세무사와 세무조사 무마 조건으로 안 전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갤러리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C 건설사 대표 배某 회장과 B건설 김某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C건설사 배 회장의 친구이자 C건설사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사무관이었던 김某 세무서장과 건설사 대표 윤某 씨를 증인석에 앉힐 것으로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일부 증인들이 진술시기마다 다르게 증언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 사실에 근접했는지 재판부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증인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증인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1심에서 충분한 증인조사가 이뤄 진 점 ▲증인들의 중복 진술이 사건 실체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시간적 제약 등을 이유로 변호인 측이 요구한 증인 중 임某 세무사와 김某 서장을 제외한 증인은 불허했다.
다만 건설사 대표 윤某 씨의 경우 구체적인 증인요청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충분한 증인심문이 이뤄졌고 2심 재판부에서 이를 토대로 충분히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이라며 "증인들이 직접 나와 증언을 한다면 뉘앙스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체파악에는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도심문 가능성이 있는 만큼 1번 진술이 2번 진술하는 더 나을 수 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 추가적으로 밝힌 부분을 중심으로 미묘한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 세무사와 김 서장은 추가증인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된 만큼 2심에서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1심 증거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증인심문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